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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쇠고기, 쌀, 김치 원산지 표시Hotel Export Service 2009. 7. 14. 10:51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권 보장과 원산지 둔갑으로 인해 생산농업인을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을 대포 확대하고 축산물, 쌀, 김치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방법 등을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면적에 관계없이 (기존 300제곱미터 이상)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자와 집단급식소로 확대
2. 원산지 표시대상은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축산물가공품)과 쌀(찐쌀 포함), 김치류(배추김치)
3. 원산지 표시방법은 국산의 경우 "국산",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
4. 원산지 표시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Hotel Export Service'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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