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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도 자영업컨설팅지원사업
    Hotel Export Service 2009. 2. 9. 14:41


    가. 사업목적

    ㅇ 소상공인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창업준비, 경영개선, 업종전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컨설팅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및 성공적 업종전환을 지원

    나. 지원대상 및 분야

    ㅇ 근로자 5인 미만의 음식, 도소매 등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 지원제외 : 금융·보험 및 관련서비스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골프, 귀금속, 골동품, 부동산, 댄스, 도박, 안마 관련업종 및 주점업 등은 제외.단, 호프집 등 생계형 간이주점은 자영업컨설팅 사업 참여 가능

    ※ 담배 및 주류 중개·도소매, 총포 도소매 등 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재보증 제한 업종은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

    - 제조업은 본 사업이 아니라 “쿠폰제컨설팅” 사업에 참여가능
      단, 과자점·양복점·양장점·제분업(떡방아간) 등은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영업컨설팅사업 참여 가능

    ㅇ 동일 자영업자에 대해 연 2회까지 컨설팅 지원 가능

    ㅇ 컨설팅 신청 분야

    - 매출증대 · 상권분석 등 현장 경영애로, 업종전환(폐업 포함), 환경개선 등

    다. 신청·접수

    ㅇ 접수기간 : 2009. 1. 12(월)~, 연중수시(자금 소진시까지)

    ㅇ 신청방법 : 자영업자가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 온라인 :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을 활용

    - 오프라인 : 인근의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및 우편, 팩스 등 이용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예비진단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영업자는 부담금(5~10만원 예정)을 납부

    라. 지원절차

    신청

    예비진단

    컨설턴트 선정 및 협약체결

    컨설팅 수행

    컨설팅 종료

    현장점검 및 결과평가

    사후관리

    ※ 세부 지원내용 등은 '09.1월중 별도공지 예정(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 등)

    마. 문의처

    ㅇ 소상공인진흥원 (T. 042-363-7723, 7728)

    ㅇ 소상공인지원센터 (국번없이 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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