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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 건축가능 용도지역은 ?( 호텔 전문 상담 :0502 - 808 8989 )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음 *관광진흥법 제16조(사업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