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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종합상담: 0 5 0 - 2 8 0 8 -8 9 8 9 관광진흥자금 신청준비 상담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
관광숙박시설 건축가능 용도지역은 ?( 호텔 전문 상담 :0502 - 808 8989 )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음 *관광진흥법 제16조(사업계획 ..
* 문체부관광진흥개발기금 하반기 는 5월 20일 전후 발표예정으로 신청서류는 사전준비 해야 진흥기금 신청에 차질이 없습니다. 호텔건설사업계획서 및 호텔 종합상담: 02-790-5480 또는 0502 -808-8989 2014년도 2/4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2014년도 2/4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공..
<특전:호텔사업계획서 작성대행에 가능한 실제 파일 제공(usb)> "특급호텔의 근무경력과 풍부한 호텔 컨설팅 실무경험!" 김 학 수 소장 호텔분야 전문 지식 노하우 전격 공개 ! 1. 교육목적 호텔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 실습 함으로써,호텔사업작성대행 기법의 노 하우 전수로 컨설팅 ..
( 주요 내용 ) 가. 기존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련 관광숙박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 폐지(안 제23조 개정, 부칙 제9조 폐지) (1) 2006년 2월 2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받은 관광숙박업체와 그 이후에 승인받은 관광숙박업체와의 차별을 없애려는 것임. (2) 2006년 2월 2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받은 관광호텔업,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