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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서는 (호텔업의 종류: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 호텔의 건설 전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및 호텔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관광진흥기금을 신청..
관광호텔의 건설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광진흥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