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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년 새해가 시작 되었습니다. 2015년 하시는 사업 대박들 나시기를 기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건설자금 신청자격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군․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증축 및 증설의 경우는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관광 ..
* 호텔종합상담: 0 5 0 - 2 8 0 8 -8 9 8 9 관광진흥자금 신청준비 상담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
* 2015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 발표일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4.11.20.전후) 관광호텔의 건설의 경우는 사전에 호텔사업 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왜 받아야 하는가? 금리가 싸다. 한한 2.25%, 거치기간이 길다. 건설 4~5년, 개보수 3~4년,운영 2년으로 ..
*호텔사업계획 및 승인 상담 : 02-790-5480 1.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2.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 2014년도 상반기 신청 내용이오니 하반기 신청시 참고 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자금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세요! * 호텔 전문가 상담: 050 - 2 80 8 - 8 9 8 9 / 02- 790 -5480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ᦉ..
호텔사업계획서 작성 및 호텔종합상담: 050-2808-8989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신청절차는 다음과과같다. ​1.호텔사업승인 (시,군,구 문화 관광과) 후 호텔사업승인시 필요서류 *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
준회원 정회원우수회원특별회원 *호텔사업계획서 작성대행 및 호텔 컨설팅 문의 :050 – 2808 – 8989 관광진흥자금을 신청하기전,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사업 승인을 받아야 신청할수 있는데 관광진흥자금신청 발표 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