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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상 호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시설은 ‘정화구역 절대구역(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에는 건립할 수 없다. ‘상대정화구역(200m 이내)’에는 지역교육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을 수 있다. 현재는 금지시설 해제 신청서가 들어오면 위원들을 소집해 학습권과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