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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구역에서 호텔사업승인 요령HTL Cafe 2014. 3. 18. 00:30
현행 규정상 호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시설은 ‘정화구역 절대구역(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에는 건립할 수 없다. ‘상대정화구역(200m 이내)’에는 지역교육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을 수 있다. 현재는 금지시설 해제 신청서가 들어오면 위원들을 소집해 학습권과 학교 위생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결과만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있다.
정화구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민원인은 사업기간과 규모 등 사업개요, 숙박시설 주변 학교 교육환경 보호계획 등을 담은 서면계획을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시 직접 설명할 수 있다.
* 필요서류
1.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서
2. 건축설계도면
3. 주변 약도
4. 학교교육환경 보호계획( 사업개요등, 학습 분위기 보호 게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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