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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의 건설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광진흥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
*호텔사업계획 및 승인 상담 : 02-790-5480 1.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2.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