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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호텔 최고의 전문가 상담문의 (050-2808 - 8989) : 소장/교수 김 학 수 관광진흥자금을 신청하기전에는 사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사업 승인을 받아야 신청할수 있는데 관광진흥자금신청 발표 후에는 사업계획서 작성..
관광호텔의 건설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광진흥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
[붙임]2015년 추경 특별융자지침(최종).hwp 2015년 추경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지원 계획 * 호텔전문가종합상담: 050-2808-8 9 8 9 소장/교수 김학수 1. 지원규모 : 총 4,960억 원 (운영자금 1,210억, 시설자금 3,750억) 2. 융자대상 업종 및 조건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제3조에 의한 관광..
201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상업체 선정 안내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3-0187호(2013.11.20)로 시행한 201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업체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선정 업체 수 : 395개 업체 (붙임 선정내역 참조) ㅇ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