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설자금(건설) -->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해당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