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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시설자금 신청을 하고자하는 사업자께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기금융자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시설자금 융자지원으로 전문 휴양업 및 종합 휴양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 및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 준공 후 관..
2019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안내 2019년 상반기 관광숙박업 시설자금 신청을 하고자하는 사업자께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기금융자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융자 규모 : 약 2,750억원 ※ 대기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시설자..
-시설자금 신청시 준비사항-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군․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
2018.12.28.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기금 신청전 건축주께서 진행해야할 사업승인절차 및 2019년 최신 변경 법적 승인기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관..
2019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문체부는 2018.12.2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발표 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 호텔 시설자금 융자 받기를 원하는 사업자께서..
2019년 상반기 관광숙박업 시설자금 신청을 하고자하는 사업자께서는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을 숙지하시어 기금융자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융자 규모 : 약 2,750억원 2. 시설자금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 신청서류 접수기간: 2018.12.31.(월) ~ 2019.05.17.(금) - 접수처:한국산업은행 등 ..
오늘(2018.12.28.)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발표 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 관광숙박업 시설자금 신청을 하고자하는 사업자께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기금융자에 차질이 없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