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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6월14일 발표하였다.시설자금 공급을 확대 (종전108억 원 → 150억 원)한다고 발표함. ​ ​※ 대기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
관광숙박시설 건축가능 용도지역은 ?( 호텔 전문 상담 :0502 - 808 8989 )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음 *관광진흥법 제16조(사업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