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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종합상담 : 050 - 2808 - 8989 소장 김학수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
관광진흥개발기금 긴급 융자 선정결과 공고문최종.hwp 1. 선정 업체 수 : 29개 업체 (붙임 선정내역 참조) ㅇ 사업자정보 보호를 위해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일부만 표시 - 선정내역은 반드시 접수기관(은행)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선정업체는 적시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거래은행..
2014년도 하반기 관광개발기금 신청이 6월13일(금) 마감 되었습니다.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건설,증축등을 준비 하시는 분들께서는 ​ 사전에 호텔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서를 미리 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 2014년도 상반기 신청 내용이오니 하반기 신청시 참고 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자금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세요! * 호텔 전문가 상담: 050 - 2 80 8 - 8 9 8 9 / 02- 790 -5480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ᦉ..
I 사업현황 ······· 4 II 건립배경과 목적······· 9 III 입지 현황 ······· 11 IV 시장 환경분석 ······· 29 V 사업 계획 ······· 39 VI 투자 및 자금 계획·······45 VII 운영 계획 ······· 51 VIII 재무 분석 ······· 57 IX 위험요소 및 ..
*호텔종합상담: 050-2808-8989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신청절차는 다음과과같다. ​1.호텔사업승인 (시,군,구 관광과) 후 2.건축허가 3.신청자의 주거래 은행에 신청 ◦ 한국산업은행은 은행별∙사업체별 융자신청서 사본, 은행심사결과, 사업계획서(신규사업체에 한함), 선정심사총괄..
● 호텔건설 사업계획서 및 금융기관 제출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문의:050 – 2808 – 898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사업계획서 작성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제23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
준회원 정회원우수회원특별회원 *호텔사업계획서 작성대행 및 호텔 컨설팅 문의 :050 – 2808 – 8989 관광진흥자금을 신청하기전,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사업 승인을 받아야 신청할수 있는데 관광진흥자금신청 발표 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