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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요약 - 은행들 기금 취급 문전박대HTL Management 2023. 4. 9. 20:11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수요 선점을 위해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항공·숙박·쇼핑·식음료 할인 등 민관협력 공동마케팅을 전개
한다고 합니다. 또한 ‘K-관광 로드쇼’, 한류콘서트 등 1년 내내 다채로운 행
사를 펼쳐 K-컬처에 대한 세계적 인지도와 호감도를 한국 관광 수요로 전환,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 3000만 명, 관광수입 300억 달러를 달성을 목
표로 제6차 “관광진흥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K-컬처 이벤트
100선, K-관광 로드쇼 등 K- 콘텐츠의 위대함에 벅찬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K-관광이 마치 성공인양 정부의 장밋빛이 허무한 계획이 되지 않도록 간절
히 바랄 뿐입니다. 외래방문객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2019년을 더듬어 보면
정부는 중국 단체의 저가 관광객의 머릿 수 채우기에 급급 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호텔업계도 국제선 증가(중국, 일본, 동남아 등)에 따른 관광객 유입에 따라
실적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 중입니다. 이에 따라 호텔 시설 자금 융자
대출 지원 제도인 관광진흥개발기금법과 정부의 생색내기와 은행들의 말도
되지 않은 상담행위를 알고, 사전 은행 상담에 임해야 기금 신청 접수와 대
출이 가능 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설치 및 재원
가.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나. 카지노사업자의 총매출액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비율의 금액
다. 공항 및 항만의 출국자에 대한 납부금 10000원
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마.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위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은행 상담시 허무 맹랭한 거짓말로 은행 자금 대출(담보대출한도 오버 등)
또는 이자 보전 등 갖은 핑계로 관광기금(호텔시설자금) 자체 취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관광진흥개발기금 기금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貸與)함.
가.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나.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다.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라.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호텔시설자금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
의 증대에 기여가 크므로 최우선에 있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행이 관광기금(호텔시설자금) 자체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관광기금 취급은행은 융자시행 전에 호텔건축주의 금융기관
예금 현황과 자기자금 사정을 파악하여, 예금이 많거나 여유자금이 있는 사
업체에 대한 융자를 제한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업체가 융자를 많이 받
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융자금과 관련하여 ‘은행법’이 정한 “구속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안내만 하고 실제로 시중 은행들이 현장에서는
기금제도 자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으며, 혹시 알더라도 어떠한 조건이 되
면 접수 취급 한다는 은행이 없다는 불행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은행은 돈 없는 사람에게 융자를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호텔 건
축의 자기자본(현금의 일정비율), 담보물건 등이 없을 경우는 관광기금은 정
부의 생색내기를 위한 그림 위의 떡에 불과하여 접수 하기前 실망하는 예비
호텔건축주가 많이 있습니다. 충분한 담보능력을 갖추고 호텔건축주의 주거
래 은행(잘 아는 은행)에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
직합니다.
(정부는 은행들에게 기금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그러면 2023년 상반기 관관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요약 안내
호텔시설자금은 반기별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 신청 할 수가 있으며,
시설자금의 실 대출금액 집행 시 기성고 검사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1. 융자 규모 : 2,465억원 이내
2.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예정일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2.12.23.(금)~2023.05.12.(금)
2)융자금 신청기간: 융자 선정 후 즉시 ~ 6.14.(수)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3.06.14.(수)까지 완료해야함.
3. 대출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4.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2년 4/4분기 기준금리 : 3.44% -1.25우대금리=2.19%
나. 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대기업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2.19% 우대금리 적용시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운영자금
·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5. 호텔 시설자금 조달 시스템
예비 호텔사업자 ⇒ 호텔사업자 상담은행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 ⇒ 승인 요청 / 문화체육관광부 / 배정승인/ 자금대하 ⇒ 호텔사업자 신청은행 ⇒ 융자 대출 / 기성고 인정 금액에 융자 지원
마무리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호텔에 투자를 할 때에는 호텔의 실무 현장 전문가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호텔에 투자해본 경험과 관광진흥법에 대한 지식이 많고, 호텔경험이 풍부하며, 호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호텔 투자에 특화 되어있는, 호텔 등급 평가의 권위 있는 호텔 최고 전문가의 멘토를 선택하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 합니다.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관광기금상담,호텔사업승인,호텔사업계획서,호텔타당성분석,
호텔개발,리조트개발,호텔경영자문,호텔등급컨설팅등
호텔 최고전문가 상담을 환영 합니다.
※ 202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접수 예정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3.06.20.~23.11.18. - 예정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정책자금컨설팅을 빙자한 호텔 비전문가의 금융브로커 현혹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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