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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휴양콘도미니엄 사업 진출자가 알아야 할 사업승인 및 변경승인 2023.01.15.기준HTL Management 2023. 1. 15. 18:33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12.12.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이 담긴 ‘제6차 관광진흥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광진흥계획에서 제시한 한국 관광의 새로운 비전은 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로, 크게 4가지 전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2. 관광수입 300억달러
3. 국내여행일수 15일 4. 국내여행지출액 50조원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K-컬처와 관광을 융합하여 한국만의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K-컬처 이벤트 100선’과 주요 한류 행사와 연계해 추진하고, 세계 50개 도시에서 K-관광 로드쇼를 추진하며 관광 마케팅을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호텔 및 관광 산업에 전무후무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호텔 트렌드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023년에는 2021년 대비 호텔이 3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팬데믹 기간 동안 일어난 변화를 파악하고 대비하면서 호텔의 오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23년 1월 기준 관광숙박업 사업승인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호텔사업승인 및 변경승인 상담 환영)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의 모든 것 (2023.01.16. 기준임)
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분류 및 정의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
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호텔업의 종류---
1.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
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
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2.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
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
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5.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6.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
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7.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
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
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
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
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진흥법에서
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
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
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
시행령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
호텔업ㆍ가족호텔업ㆍ호스텔업ㆍ소형호텔업ㆍ의료관광호텔업과 휴양 콘도미
니엄업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관광사업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
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령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
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
거지역의 호스텔업의 시설의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
하 같다)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
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
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어 경영하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각 부분의 높이
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
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
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
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4.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할 것(의료관광호텔업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휴양 콘도미니엄
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감소 비율이 당초 승인한 분양 및 회원 모집 계획상의
피분양자 및 회원(이하 이 항에서 “회원등”이라 한다) 총 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예정일 현재 실제로 미분양 및 모집 미달이 되고 있는 잔여 회원등 총 수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률”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이미 분양받거나 회원
권을 취득한 회원등에 대하여 그 대지면적 및 객실면적(전용 및 공유면적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감소분에 비례하여 분양가격 또는 회원 모
집가격을 인하하여 해당 회원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미분양률을 초과하여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1. 당초계획(승인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상의 대지면적
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대지면적 감소비율
2. 당초계획상의 객실 수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객실 수 감소비율
3. 당초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 감소비율
시행령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시행령 제32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가. 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나. 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5년
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서
시행규칙 제23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
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
계획서를 생략한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
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6.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무리
우리나라에서 호텔에 투자를 할 때에는 호텔의 실무 현장 전문가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호텔에 투자해 본 경험과 관광진흥법에 대한 지식이 많고, 호텔실무경험이 풍부하며, 호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호텔 투자에 특화 되어있는, 호텔 등급 평가의 권위 있는 호텔 최고의 전문가를 선택하면 후회 없이 호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 합니다.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호텔사업진출타당성분석, 호텔사업계획서, 호텔사업승인 및 변경, 호텔업등급컨설팅, 호텔인력배치 및 매출증대 경영지도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접수 일정
1)시설자금 접수 예정 기간: 2022.12.23.(목)~23.05.12.(금)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100% 기금을 받아 준다고 하는 것은 120% 거짓임)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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