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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측면 분양호텔업 알아보기 - 수익형 분양호텔 • 휴양콘도미니엄업HTL Management 2021. 1. 6. 14:05
2012년1월10일 이전에 한국관광호텔업협회는2006.6. 31. 오피스텔 등으로
허가를 받은 대부분의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체들이 불법으로 호텔영업을
하고 있어 호텔업계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강남 5곳을 포함한
서울 19곳과 수원 2곳,부산 1곳 등 22곳의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해
건축법 및 관광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적이 있다.
호텔업협회는 대부분의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오피스텔 아파트 주상복합
등의 형식으로 건축 허가를 내 투자자에게 고수익 배분을 조건으로 분양한
뒤 시설 운영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호텔 영업을 하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호텔업과 경쟁관계로 영업을 하던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체들에 대해 호텔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2010년 4월15일 대법원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영업이 숙박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들 사업자들의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기사를 보았다.
2020년 코로나19는 무엇보다 우리 호텔분야는 ‘암흑의 터널 속’에 있었던 고통스러운 1년 이었으나, 분양형 호텔에 투자한일반 소비자는 수익률은커녕 대부분이 파산하거나 정리수준에 들어가게 되었다. 분양형 호텔은 말 그대로 일반투자자들이호텔의 각 객실을 분양받아서 운영대행사에게 운영 일체에 관한 계약을 하고 투자 수익율 받는 형태의 호텔을 말합니다. 즉,호텔객실에 대한 등기소유권을 받지만 운영권은 운영대행사에게 넘기는 것이고, 따라서 후일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여야한다.
최근 분양형 호텔은 관광진흥법의 관광숙박업의 분양호텔과는 전혜 다른 개념으로 투자
자에게 아파트와는 달리 별다른 법적인 안전장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 2021. 01.06.기준 분양형 호텔과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관광숙박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2010년 4월15일 대법원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영업이 숙박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들 사업자들의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이후 정부는
■ 2012.01.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제15항 숙박시설을 아래와 같이 구분 하였지요.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공중위생관리법
법 제2조 제2항의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2012.01.10. 타법 개정 시행(건축법)을 하였다.
령 제4조(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5관련 제15항 일반숙박시설 과 생활숙박시설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생활숙박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4조 2항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허가를 득한 후,장기 투숙객 대상으로 객실 내에 취사시설까지 갖추고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에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 생겨나고 있어 이를 기존의 숙박업과 별도로 관리ㆍ규율하기 위하여 숙박업을 기존의 일반숙박업과 새로운 형태의 생활숙박업으로 구분한 것으로시행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건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어디에도 분양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익형 분양형 호텔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영업신고를 하고, 건축법에 따라 허가 후 건축된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으므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 하여야 한다.
※ 2021. 01.06.기준 법적측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관광숙박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콘도미니엄은 사전적 의미와 법률적 의미를 갖고 있다.
콘도미니엄의 사전적 의미는 객실 단위로 분양을 하여 구입자가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관리 회사에 운영권을
맡기고 임대료 수입을 받는 새로운 형태의 호텔 또는 그런 호텔 경영법임(네이버 국어사전)
법률용어로 ‘휴양콘도미니엄업’은 아래 나 항 참조.
2.관광진흥법 제3조 제2항 관광숙박업에서의 정의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 관광진흥법에서 (2020.01.06.기준)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을 보면
①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자가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
2.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골프장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관광숙박시설과 해당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수 있다.
3. 공유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시설에 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③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려는 자가 사용하는 약관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⑤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유지분(共有持分)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2. 시설의 이용
3.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회원 입회금의 반환
5. 회원증의 발급과 확인
6.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7. 그 밖에 공유자ㆍ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 제5조(등록기준)을 보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가. 객실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2) 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매점 등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문화체육공간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제2종 종합휴양업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가) 면적
단일부지로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시설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을 것
제9조(사업계획 변경승인)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 및 대지 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2.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3.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4. 변경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로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간의 업종변경 또는 호텔업 종류 간의 업종 변경
②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휴양업이나 종합휴양업의 경우 부지, 대지 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가족호텔업ㆍ호스텔업ㆍ소형호텔업ㆍ의료관광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한다)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
2.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
② 법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숙박업을 말한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2. 호텔업
제2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유권 등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분양(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모집당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하여야 한다.
가.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수상관광호텔은 제외한다)의 경우 : 해당 관광숙박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
나. 삭제
다.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 회원모집 대상인 해당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이 건설되는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2. 제1호에 따른 대지ㆍ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공유제(共有制)일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일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양을 하는 경우 한 개의 객실당 분양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만을 수분양자로 하지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유자가 법인인 경우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차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투자지역에 건설되는
휴양 콘도미니엄으로서 공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4. 삭제
5.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 이내일 것
6. 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가. 해당 시설공사의 총 공사 공정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 이상 진행된 때부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총 객실 중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할 것
나.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 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의 등록 시까지 가입할 것
2. 호텔업의 경우
관광사업의 등록 후부터 회원을 모집할 것.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에 포함된 호텔업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제25조(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① 제24조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이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실을 분양받은 자가 해당 객실을 법인이 아닌 내국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차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투자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 법인이 아닌 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분양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설의 이용 : 공유자 또는 회원이 이용하지 아니하는 객실만을 공유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것. 이 경우객실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6호에 따른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객실이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에 알려야 한다.
3.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가. 해당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되,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것
나.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공유자 및 회원에게 공개할 것
다.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징수금의 사용명세를 매년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에 공개할 것
4. 회원의 입회금(회원자격을 부여받은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반환 : 회원의 입회기간 및입회금의 반환은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와 회원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되, 회원의 입회기간이 끝나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입회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할 것
5. 회원증의 발급 및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자나 회원에게 해당 시설의 공유자나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 발급할 것
6.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의 구성 및 운영
가. 20명 이상의 공유자ㆍ회원으로 대표기구를 구성할 것. 이 경우 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와 그 대표자 및
임직원은 대표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
나. 가목에 따라 대표기구를 구성하는 경우(결원을 충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공유자ㆍ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전자우편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통지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리고 대표기구의 구성원을 추천받거나 신청받도록 할 것
다.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제3호나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대표기구와 협의할 것
라.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특례
1) 가목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법인이 복수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등록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대표기구를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통합하여 구성된 대표기구(이하 “통합 대표기구”라한다)에는 각각의 등록된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공유자 및 회원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포함되도록 할 것
가) 공유자와 회원이 모두 있는 등록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공유자 및 회원 각각 1명 이상
나) 공유자 또는 회원만 있는 등록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공유자 또는 회원 1명 이상
2) 1)에 따라 통합 대표기구를 구성한 경우에도 특정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통합 대표기구의 구성원 10명 이상 또는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공유자ㆍ회원 10명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공유자ㆍ회원 20명 이상으로 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해당 안건만을 협의하기 위한 대표기구를구성하여 해당 안건에 관하여 통합 대표기구를 대신하여 협의하도록 할 것
7. 그 밖의 공유자ㆍ회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에 사업계획의 승인번호ㆍ일자(관광사업으로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번호ㆍ일자), 시설물의 현황ㆍ소재지, 연간 이용일수 및 회원의 입회기간을 명시할 것
관광시행규칙
제23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 호의 서류를 갈음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지역의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명세서,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한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6.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 삭제
제26조(총공사 공정률)
영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제27조(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첨부서류)
① 영 제25조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에 따른 공사 감리자가 작성하는 건설공정에 대한 보고서 또는 확인서(공사 중인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보증보험가입증서(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객실 종류별, 객실당 분양인원 및 분양가격(회원제의 경우에는 회원수 및 입회금)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와 이용약관
5.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
6.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호텔의 현황 및 증빙서류(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지는 아니하나
계약에 따라 회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 및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지ㆍ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면적 및 객실당 전용면적ㆍ공유면적
2. 분양가격 또는 입회금 중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및 그 납부시기
3.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총 인원과 객실별 인원
4. 연간 이용일수 및 회원의 경우 입회기간
5.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의 번호ㆍ연월일 및 승인ㆍ허가기관
6. 착공일, 공사완료예정일 및 이용예정일
7. 제1항제6호 중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호텔의 현황
제28조(회원증의 발급) ①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관광사업자가 영 제26조제5호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회원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자 또는 회원의 번호
2. 공유자 또는 회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3. 사업장의 상호ㆍ명칭 및 소재지
4. 공유자와 회원의 구분
5. 면적
6. 분양일 또는 입회일
7. 발행일자
②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관광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약 후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회원증 확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회원증과 영제25조에 따른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원증 확인자의 확인을 받아 회원증을 발급한 관광사업자는 공유자 및 회원 명부에 회원증 발급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회원증 확인자는 6개월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회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결론, 분양형 호텔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영업신고를 하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어
소비자에게 수익을 약속하여 분양권을 판매하거나,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상품에 대한 판매 등으로 이어지며 소비자의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아파트와는 달리 별다른 법적인 안전장치가 없으며, 반면 소비자들에게 휴양콘도미니엄업전반에 나쁜 이미지를 가중 시킬 수 있다. 관광진흥법에서 법적보호를 받는 분양 및 회원 모집,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의 공유자와 회원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승인서부터 건축완공까지 법적인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 콘도미니엄은 소유형태에 따라 공유제(Ownership)와 회원제(Membership)으로 구분됨
-공유제나 회원제는 실제 가격 면에서 보면 차이가 거의 없음. 외국에서는 공유제보다회원제의 프리미엄이 더 높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회원제에 대한 인기가 더욱 높은 상황임
■ 공유제
-공유제는 회원이 콘도미니엄에 대한 사용권과 지분 소유권을 모두 갖고, 분양회사는 공유제 회원에게 콘도미니엄을
매각하여 지분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일명 ‘등기제’라고도 함
- 회원은 재산이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의 혜택을 받게 되지만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 회원제
- 회원제는 콘도미니엄의 소유권은 없지만 시설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양회사는 회원제 회원에게 입회금과 같은반환성 무이자 장기부채를 근거로 하여 콘도미니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임
- 회원제는 공유제와 실제 이용상 거의 차이가 없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회원들의 신분 노출이 없음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돈 벌어주는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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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최고전문가에게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2021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접수 일정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0.12.30.(수)~21.5.14.(금)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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