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관한 모든 것 -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Hotel Export Service 2018. 3. 11. 14:53
사업계획을 얻은 후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 준공 후 관광사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관한 절차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시 구성되는 관광숙박업 등록심의위원회 관련사항
그리고 관광진흥법에서 의제 처리되는 다른 개별법률에 대한 설명,
기타 등록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
1.관광숙박업의 등록 및 절차
1) 등록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일.
등록은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공시 또는 증명하는 공증행위에 속하며, 그 직접
효과는 공증력이 발생하는 데 있으나, 기타의 효력은 각종 등록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예컨대,
건설업자의 등록, 의사의 등록, 농약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등록처럼 일정한 영업을 하기 위한
요건인 경우도 있다. 최후의 경우는 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등록심의, 등록거부 등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허가보다는
완화된 것이나 허가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참고: 등록 [登錄] (두산백과)
2) 등록절차
관광숙박업의 등록신청절차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하게 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시
등록관청에서(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관관청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건물이
완공되어 건축 준공 후 등록단계에서 관광숙박업 등록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인·허가사항에
대한 의제처리를 하기도 한다. 따라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등록절차를 알아본다.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2. 관광진흥법에 의한 등록 (법 제4조,시행령)
법 제4조(등록) ①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숙박업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①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관광숙박업 등록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소관 기관의 직원이 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숙박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이 관계 법령상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고 관광사업 등록(제16조제7항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을 신청한 경우 제16조제7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사항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하려면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구성·운영이나 그 밖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등록 시의 신고·허가 의제 등)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2.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3.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5.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
8.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해상 레저 활동의 허가
9.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관광사업의
경우에는 그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등록증의 발급) ① 제3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한
사항이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려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증을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도록 해당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인·허가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013.10.31.>
1.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별표 1 제3호가목 (1)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지 안에 20실 이상 객실을 갖추어야 한다.
관광숙박업(호텔업)별표1 사업의 등록 기준
가. 관광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수상관광호텔업 - 내용 삭제
다. 한국전통호텔업
(1)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가족호텔업
(1)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호스텔업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바. 소형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있을 것
(2)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3)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출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를 위한 시설은 둘 수 없다.
(4) 조식 제공,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 의료관광호텔업
(1)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5호,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아니할 것
(5)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6)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7)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이 경우 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9)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일 것
(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요약
(나) 유치업자
3. 휴양콘도미니엄업
가. 객실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다만,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20실 이상으로 한다.
(2) 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매점 등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문화체육공간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등록)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2.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4.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영업)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3. 관광숙박업의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시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30,000원에 매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납부)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요약)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등록만 해당한다)
④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3.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 일람표
가. 관광숙박업: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⑦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변경등록) ① 제2조에 따라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2018.3.11.기준 최신자료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 첨부
-별지제1호서식관광사업 등록신청서
-별지제2호서식관광숙박업 시설별 일람표
'Hotel Export Service'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광기금시설자금 접수 및 융자범위 - 관광진흥자금,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자금 (0) 2018.03.26 호텔건축주가 알아야 하는 객실 판매수익율-OCC,ARR,ADR,RevPAR,관광기금,관광자금 (0) 2018.03.25 호텔공사소요기간 - 평당호텔건축비,호텔평당건축비,관광기금,관광진흥자금 (0) 2018.03.06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기성고에 50%지원 알아보기-관광진흥자금,관광,관광자금 (0) 2018.03.03 상반기 호텔시설자금 융자안내 - 관광진흥자금융자안내,관광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 (0) 2018.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