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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관광진흥자금 핵심사항은 - 관광기금 실제기성고에 50% 지원,호텔시설자금
    HTL Cafe 2018. 3. 11. 15:04

    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숙박업 시설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허가가 완료되어야 신청할 수가 있다.  

    관광숙박업을 등록하기 전에 건설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의 필요성은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막대한 건설비를 투자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막대한

    시설투자비 손실의 방지와 행정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업승인이 필요한 것이다.

     

    사업 승인 후 개별법에 의해 건축허가 증서를 교부 받아 관광숙박업 착수할 수가 있다. 이때에 중요한 것은

    기간별 자금소요계획 이므로 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의 핵심사항을 참고하시어 호텔사업(호텔건축)

    진출시 자금계획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상반기 시설자금 규모: 2100억원

    2. 시설자금신청서류접수기간: 2017.12.28.() ~ 2018.5.18.()

    3. 융자금 융자신청기간: 2018.1.10.() ~ 6.15()

    4.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하므로 건축주께서 잘 아는 거래은행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

    5. 2017년 상반기 70%, 하반기 100% 시설자금 지원하였으나,

          2018년 상반기는 종전 50%로 기성고에 융자지원하고 있으니 자금계획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시설자금은 당기 공사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융자지원 신청할 수 있으나

    * ) ‘18년 상반기 공사소요자금이 100억 원이면, 융자 신청액은 100억 이내로 제한

    관광시설 확충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하므로

         실 대출 가능 금액은 50%라 할 수 있다.

    대출금액:

    10억원 이하(개보수자금은 5억원 이하)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 +

    10억원(개보수 자금은 5억원)을 초과하는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의 50%

    (,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예 당기 60억원 공사를 가정하면 10억원+25억원(50%)=35억원


    선금(공사 계약금)은 공사시행 전에 융자배정액의 40%까지 지원 가능.

    이 경우 기성금액은 선금지급 공사분을 제외한 잔여 공사분에 대해서만

    인정함.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관광기금 융자대출 후 사후관리 요약]

     

    월별 융자현황(매월 익월 10일 이내), 반기별 융자현황(반기종료 익월 5일 이내) 등 융자집행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융자취급은행은 다음의 경우에 융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을 경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융자금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기 대출된 융자금을 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융자취급은행에 상환명령하고, 상환명령 후 2개월이 경과되도록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조치함

    -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준공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 포함)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기성검사를 할 때 장부, 세금계산서, 계약서, 입금증 등 증빙서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정하며, 기성검사에서

        의심되는 사항은 명확한 증빙을 요구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성에서 제외하여야 함

    융자취급은행은 시설자금의 실 대출금액 집행 시 기성고 검사 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람.

    시설·설비 완공 후 당초 계획된 사업으로 등록(지정)하지 않을시 대출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함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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