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이란 고객이 흡인되는 지리적 범위, 즉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의 거주지역을
일컫는다. 특정지역(서울 같은 대도시의 넓은 의미) 전체를 말할 때는 '지역상권',
지역상권 내에서 상업적 공간인 지구(강남구 같은 중규모의 넓은 의미) 전체를 말할 때는
'지구상권', 지구상권 내에서 특정입지의 점포가 있는 지점(압구정동 같은 소규모의
넓은 의미) 전체를 말할 때는 '지점상권'이라고 말한다.
이 중에서 지점상권은 점포상권이라고도 하며,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으로
구분한다. 상권의 수준 또는 단계를 나타내는 각 상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이유는
고객의 흡인률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1) 1차 상권 : 음식점 이용고객의 50~60%를 포함하는 범위를 말하며, 약 500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2) 2차 상권 : 음식점 이용고객의 20~30%를 포함하는 범위를 말하며, 약 1km 반경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3) 3차 상권 : 1차 상권, 2차 상권 이외의 고객을 포함하는 범위를 말하며, 약 반경
2km 이외의 지구를 말한다.
즉 상권이란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상권형성의 바탕이 되는 공간의 특성에
따라 상권의 특성이 달라지게 된다. 특히 외식업 상권의 특징으로는 접근의 용이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외식업은 입지의 성패가 80%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거리, 교통, 주차장 등의 조건상 유동인구의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