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부터는 연 2회, 20여 일간 신청기간을 정해 관광기금을 융자하던 것을, 시설자금의 경우 신청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관광기금 필요시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시 융자체계로 개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