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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금을 융자 받아 건축 준공이 나면 사업승인에 맞게 관광사업의 등록신청을(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작성 각종 서류를 첨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관광사업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야 한다. 제 호 No. 관광사업 등록증 TOURISM BUSINESS CERTIF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