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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자금 신청자격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군․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증축 및 증설의 경우는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관광 ..
*호텔종합상담: 050-2808-8989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신청절차는 다음과과같다. ​1.호텔사업승인 (시,군,구 관광과) 후 2.건축허가 3.신청자의 주거래 은행에 신청 ◦ 한국산업은행은 은행별∙사업체별 융자신청서 사본, 은행심사결과, 사업계획서(신규사업체에 한함), 선정심사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