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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많은 호텔사업자들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 내지는 관광진흥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시작은 곧 반이라는 말이 있다. 반은 50%를 의미하는데, 만약 50%가 잘못된다면 성공의 가능성은 희박할 수 밖에 없다. 자금계획은 곧 시작이므로 관광진흥자금 융자신청의 실과 허를 알기 쉽게 제시 하..
*호텔종합상담 : 050 - 2808 - 8989 소장 김학수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