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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의 건설 전 원칙적으로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게획의 승인)에 의거하여 호텔건물의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 ∙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경우와 관광진흥기금 신청시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 건축이 완공되고 관광사업등록시 제출하는 경우에 호텔 사업 계획..
호텔시설자금 및 특화자금은 융자취급은행에 수시신청⦁접수제도로 변경 되었으나 종전처럼 연 2회 공고함. ㉮ 호텔 (예비) 사업자 ①융자신청 ④대출 ㉯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기성자금 대하 신청 (* 산업..
* 2015년 하반기 관광진흥자금 발표가 5/26일경 전후 있을 예정이오니 사전에 호텔사업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어 진흥자금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하여 호텔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신청자는 업종, 공사형태(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
※ 2014년 하반기 융자지침은 2014년 5월 중순 공고 예정이므로 2013년 하반기 융자 일정을 참고하여 사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관광진흥자금 신청에 차질 없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예정 공고일 : 2014년 5월 20일 전 후 ○ 예정 접수기간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