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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시설자금의 상시 융자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문체부는 상반기⦁하반기 연 2회, 20여 일간 신청기간을 정해 관광기금을 융자하던 것을, 2016년 하반기 부터는 시설자금의 경우 신청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관광 시설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위주의 상시 융자체계로 개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