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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하반기관광기금융자신청서.hwp 2016년하반기관광기금융자지침.hwp 2016년하반기관광기금융자신청서.hwp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부터는 연 2회, 20여 일간 신청기간을 정해 관광기금을 융자하던 것을, 시설자금..
2016년 상반기 융자선정결과 공고문최종V.hwp 오늘(2016년1월21일)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업체 선정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선정금액 보다, 사전에 호텔공사 계획을 시공사로 부터 정확한공사 금액을 제안받고, 선정금액에 따른 철저한 담보..
*정의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업계획승인 - 관광진흥법보다 시,군,구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