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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점주와 양도계약(업종 및 점포) 2. 건물주(또는 점포 시소유쥬)와 임대차계약 3. 중도금 및 잔금지급후 입주(인테리어 공사도 동일) 상기의 어떠한 형태의 계약이든 먼저 해당관련서류를 확인해 보고 신용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창업사업자의 기본상식이다. 아무리 세상이 바쁘다 해도 점포를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