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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18.12.28.)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발표 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 관광숙박업 시설자금 신청을 하고자하는 사업자께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기금융자에 차질이 없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