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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19.12.2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발표 했습니다. 호텔사업에 진출하시고자 하는 건축주께서 사전에 서류준비를 철저히 하여 1%대 시설자금 융자에 차질이 없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