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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규모: 500억 원 2. 융자대상 업종 및 조건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 여행업(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