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진흥개발 기금 융자신청은 호텔 건축주가 직접 융자 신청 하여야 하며, 호텔 건축주 주거래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거래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사전에 지점장과 충분히 ..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부터는 연 2회, 20여 일간 신청기간을 정해 관광기금을 융자하던 것을, 시설자금의 경우 신청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관광기금 필요시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시 융자체계로 개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