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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가. 기존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련 관광숙박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 폐지(안 제23조 개정, 부칙 제9조 폐지) (1) 2006년 2월 2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받은 관광숙박업체와 그 이후에 승인받은 관광숙박업체와의 차별을 없애려는 것임. (2) 2006년 2월 2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받은 관광호텔업,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