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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6월14일 발표하였다.시설자금 공급을 확대 (종전108억 원 → 150억 원)한다고 발표함. ​ ​※ 대기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