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진흥개발 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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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진흥개발 기금에 대하여 정확히 알자!카테고리 없음 2020. 9. 2. 17:41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 기 위하여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을 설치하였다. ❶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2.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4.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❷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❸제3항에 따른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