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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권 보장과 원산지 둔갑으로 인해 생산농업인을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을 대포 확대하고 축산물, 쌀, 김치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방법 등을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