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건축주가 알아야 할 1% 관광진흥개발기금 조달 방법에 대하여Hotel Export Service 2021. 9. 17. 13:54
호텔시설자금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관광진흥개발
기금을 설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금의 집행ㆍ평가ㆍ결산 및 여유자금 관리하고 있으며,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하는데 대여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약칭,관광기금) 조달 방법 중 관광숙박업 시설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설자금 대여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공고하고 있으며, 15개의 시중은행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반기별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 신청 할 수가 있으며, 시설자금의 실 대출금액 집행 시 기성고 검사
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반기별 기준 융자한도액
구 분 건설자금 개보수자금 중소기업 150억원 80억원 대기업, 중견기업, 특급호텔 40억원 20억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행이 관광기금(호텔시설자금) 자체 취급을 꺼리는 경향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충분한 담보능력을 갖추고 호텔건축주의 주거래 은행(잘 아는 은행)에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광기금 취급은행은 융자시행 전에 호텔건축주의 금융기관 예금 현황과 자기자금 사정을 파악하여, 예금이 많거나
여유자금이 있는 사업체에 대한 융자를 제한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업체가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융자금과 관련하여 ‘은행법’이 정한 “구속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안내는 절대로 밑으면 안 되는 불행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은행은 돈 없는 사람에게 융자를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호텔 건축의 자기자본(현금의 일정비율), 담보물건등
이 없을 경우는 1%의 관광기금은 그림위의 떡에 불과하여 접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하반기 관관진흥개발기금(호텔시설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 설명 하겠습니다.
1. 융자 규모 : 3,100억원 이내
2. 융자 취급 은행점( 접수처 및 문의처)
ㅇ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닙니다.
한국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신한은행, 우리은행,전북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Sh수협은행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예정일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1.6.23.(수)~11.12.(금)
2)융자금 신청기간: 융자 선정(약정체결) 후 즉시 ~ 12.10.(금)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1.12.23.(목)까지 완료해야 함.
4. 호텔업 시설자금 대출기간 :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1~3성급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위 사항이 아니 기타는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5. 호텔시설자금의 대출금리
1) 대기업/중견기업이 호텔 건축시 기준금리 2.25% 그대로 적용.
2) 중소기업/공공법인/개인은 기준금리에서 0.75% 우대 금리적용 1.5% 적용.
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로 1%의 금리 적용함.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6. 호텔 시설자금 조달 시스템
예비 호텔사업자 ⇒ 호텔사업자 상담은행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 ⇒ 승인 요청 / 문화체육관광부 / 배정승인/
자금대하 ⇒ 호텔사업자 신청은행 ⇒ 융자 대출 / 기성고 인정 금액에 융자 지원 함.
호텔 공사 계약금은 공사시행 전에 융자 배정액의 40%까지 지원 가능. 이 경우 기성금액은 선금지급 공사 분을
제외한 잔여 공사분에 대해서만 인정함.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관광기금상담,호텔사업승인,호텔사업계획서,호텔타당성분석,
호텔개발,리조트개발,호텔경영자문,호텔등급컨설팅등
호텔 최고전문가 상담을 환영 합니다.
※ 202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접수 일정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1.12.30.(목)~22.5.13.(금) - 예정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함 .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
'Hotel Export Service'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호텔건축주가 알아야할 상반기 호텔시설자금의 모든 것 -관광진흥개발기금 (0) 2021.12.26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2021년12월24일 산타선물로 발표 (0) 2021.11.06 호텔건축주가 알아야 할 4성급 시설 - 호텔 경영관리,관광기금 (0) 2021.09.03 호텔건축주가 알아야 할 5성급호텔 시설 - 호텔사업성 분석,호텔사업수립 (0) 2021.08.22 호텔건축주가 알야 할 호텔 인테리어- 3성급, 관광기금,호텔사업계획서 (0) 2021.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