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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3100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안내 - 관광기금,관광진흥자금Hotel Export Service 2021. 6. 21. 15:44
오늘(6/21)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는 무엇보다 우리 호텔업 분야의 ‘암흑의 터널 속’에 있었던 고통스러운 시간 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오히려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생존이 힘들 수 밖에 없다”는 엄중한 경고와 메세지를 남겨 주었으며 터널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상반기에 신청을 못하신 호텔건축주들께서는 하반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호텔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절대로 명심하여야 할 것은 호텔 사업시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차입금(타인자본)을 낮추어 진출하면 절호의 기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자금의 융자지원은 금융권의 100% 담보능력에 따라 지원 되므로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는 1%의 관광기금은 그림의 떡에 불과 할 수 도 있다는 점을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금융권 융자대출로 호텔업 진출시 이자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1%대 우대금리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출로 호텔업에 진출해야 코로나19 전염병 같은 또 다른 위기 오더라도 무리 없이 헤쳐 나갈 수 있음을 명심하고, 하반기 관관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어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1. 융자 규모 : 3,100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1) 시설자금
(1) 대상업종
ㅇ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관광연관업종 등
(2) 접수처(문의처)
ㅇ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 ※ 취급은행별 문의처>
한국산업은행(☏02-787-6221). 경남은행(☏055-290-8669),
광주은행(☏062-239-6507),국민은행(☏02-2073-3124), 기업은행(☏02-729-6683), 대구은행(☏053-740-2323),부산은행(☏051-620-3443), 신한은행(☏02-2151-2595), 우리은행(☏02-2002-5401),전북은행(☏063-250-7615), 한국씨티은행(☏02-2004-2540), KEB하나은행(☏02-2002-1642),NH농협은행(☏02-2080-7634), SC제일은행(☏02-3702-3452), Sh수협은행(☏02-2240-8522)
(3) 신청한도
ㅇ신축, 증축, 구입
-하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방문신청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예정일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1.6.23.(수)~11.12.(금)
2) 업체 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3)융자금 신청기간: 융자 선정 후 즉시 ~ 12.10.(금)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1.12.23.(목)까지 완료해야함.
4. 대출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1년 2/4분기 기준금리 : 2.25%
나. 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대기업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6. 융자절차(시설자금)
㉮
관광
(예비)
사업자①융자신청
④대출
⑤대출원리금 상환㉯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기성자금 대하 신청
(* 산업은행 총괄)②승인요청
③배정승인 자금대하
⑥대출원리금 납부㉰문화체육관광부
-배정승인
-자금대하※.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
ㅇ 시설자금은 당기 공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기성고 인정금액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
ㅇ 선금(공사 계약금)은 공사시행 전에 융자배정액의 40%까지 지원 가능. 이 경우 기성금액은 선금지급 공사분을 제외한 잔여 공사분에 대해서만 인정함.
7. 유의사항
가. 배정(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불가
나. 융자신청자는 업종, 용도(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ㅇ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관광기금상담,호텔사업승인,호텔사업계획서,호텔타당성분석,
호텔개발,리조트개발,호텔경영자문,호텔등급컨설팅등
호텔 최고전문가 상담을 환영 합니다.
※ 202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접수 일정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1.12.30.(목)~22.5.13.(금) - 예정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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