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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3100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안내 - 관광기금,관광진흥자금
    Hotel Export Service 2021. 6. 21. 15:44

    오늘(6/21)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는 무엇보다 우리 호텔업 분야의 암흑의 터널 속에 있었던 고통스러운 시간 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오히려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생존이 힘들 수 밖에 없다는 엄중한 경고와 메세지를 남겨 주었으며 터널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상반기에 신청을 못하신 호텔건축주들께서는 하반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호텔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절대로 명심하여야 할 것은 호텔 사업시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차입금(타인자본)을 낮추어 진출하면 절호의 기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자금의 융자지원은 금융권의 100% 담보능력에 따라 지원 되므로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는 1%의 관광기금은 그림의 떡에 불과 할 수 도 있다는 점을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금융권 융자대출로 호텔업 진출시 이자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1%대 우대금리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출로 호텔업에 진출해야 코로나19 전염병 같은 또 다른 위기 오더라도 무리 없이 헤쳐 나갈 수 있음을 명심하고, 하반기 관관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어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1. 융자 규모 : 3,100억원 이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1) 시설자금

    (1) 대상업종

    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관광연관업종 등

    (2) 접수처(문의처)

    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 취급은행별 문의처>

    한국산업은행(02-787-6221). 경남은행(055-290-8669),

    광주은행(062-239-6507),국민은행(02-2073-3124), 기업은행(02-729-6683), 대구은행(053-740-2323),부산은행(051-620-3443), 신한은행(02-2151-2595), 우리은행(02-2002-5401),전북은행(063-250-7615), 한국씨티은행(02-2004-2540), KEB하나은행(02-2002-1642),NH농협은행(02-2080-7634), SC제일은행(02-3702-3452), Sh수협은행(02-2240-8522)

    (3) 신청한도

     

    신축, 증축, 구입

    -하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방문신청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예정일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1.6.23.()~11.12.()

     

     

    2) 업체 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3)융자금 신청기간: 융자 선정 후 즉시 ~ 12.10.()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1.12.23.()까지 완료해야함.

     

     

    4. 대출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1~3)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1~3)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양식)+융자신청서.hwp
    0.07MB
    2021년+하반기+관광기금+융자지원지침.hwp
    4.20MB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12/4분기 기준금리 : 2.25%

     

    . 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대기업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6. 융자절차(시설자금)

     

     

     


    관광
    (예비)
    사업자
    융자신청
    대출
    대출원리금 상환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기성자금 대하 신청
    (* 산업은행 총괄)
    승인요청


    배정승인 자금대하


    대출원리금 납부
    문화체육관광부


    -배정승인
    -자금대하

     

     

    .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

     

    시설자금은 당기 공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기성고 인정금액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

     

    선금(공사 계약금)은 공사시행 전에 융자배정액의 40%까지 지원 가능. 이 경우 기성금액은 선금지급 공사분을 제외한 잔여 공사분에 대해서만 인정함.

     

     

    7. 유의사항

     

    . 배정(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불가

     

    . 융자신청자는 업종, 용도(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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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개발,리조트개발,호텔경영자문,호텔등급컨설팅등

    호텔 최고전문가 상담을 환영 합니다.

     

    202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접수 일정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1.12.30.()~22.5.13.() - 예정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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