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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시설자금 2021년 5월14일 신청서류접수마감-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기금 ,관광진흥자금
    카테고리 없음 2021. 4. 25. 16:34

    2021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서류 접수마감을 안내 하오니 참고 하시고, 서류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한 호텔건축주께서는 하반기에 접수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융자 규모 : 4,200억원 이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관광숙박업 시설자금, 융자 한도 및 접수처

    1) 신청한도

    신축, 증축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이내

     

    2)신청 접수처 -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

    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

    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0.12.30.(수)~21.5.14.(금)

    2) 업체 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3)융자금 신청기간: 2020.12.30.() ~ 21. 6.11.()

     

    4.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계정 변동금리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2021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발표 예정일       2021년 6월23일 전후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관광기금상담,호텔사업승인,호텔사업계획서,호텔타당성분석,

    호텔개발,리조트개발,호텔경영자문,호텔등급컨설팅등은

    호텔 최고전문가에게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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