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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호텔업계가 힘들지만 ~ 호텔건립 전 단계별 절차
    카테고리 없음 2020. 8. 18. 01:14

    코로나전염병으로 모든 호텔업계가 힘들지만 특히 분양형 호텔들은 코로나

    불황의 터널 끝이 보이질 않는다. 관광숙박업인 호텔은 관광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나, 부동산을

    태생으로 하는 생활형 숙박은 분양형 호텔이기에 애초부터 고부가가치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

    가 아니다. 투자대비 운영을 해서 이익을 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분양자들의 투자를

    았음에도 정작 수익률 극대화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하고, 부동산개발 시행사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은행 PF(Project Finanting)융자지원을 통해 호텔을 건립하고 준공시점에 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경영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없는 구조다.

    원칙대로 호텔은 관광진흥법상(관광숙박업) 사전에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으면 1%대의

    호텔시설자금을 융자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호텔은 초기 고정자본의 투자가 높고 이익을 내기까지는 대략 10~13년의 기간이 소요 된다. 호텔

    건립 계획은 특정장소를 설정하여 일시에 대규모의 자본을 투자하는 고정비율이 큰 사업이다.

    따라서 불확실한 호텔 기업환경의 효율적, 합리적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지가

    시설인 관계로 호텔사업 초기 진출 시 부동산 개발이 아닌 호텔 전문가의 도움이 매우 중요함을

    알고 시작해야 한다.

     

    *****호텔사업진출 사업성 검토 단계별 절차 *****

     

    1. 시장조사

    관광권역과 지역 마케팅자원 조사

    교통환경 및 이용경로

    2. 호텔컨섭설정

    호텔의 성격

    시설기능의 수준

    서비스 수준의 설정

    3. 시설 계획

    입지 평가

    목표 시설

    설계 계획

    4. 운영 기본 계획

    운영 시스템

    마케팅 계획

    조직, 직무분장, 인원계획

    5. 투자계획

    호텔건투자금액

    총 소요자금 / 자금조달( 타인자금 최소화)

    6. 손익계획

    매출계획

    재료비 계획

    인건비 계획

    자금수지 계획

    투자수익성 분석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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