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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기금 접수 2019.06.27.(목) ~ 11.15.(금)- 하반기 시설자금 신청시 준비 및 절차
    카테고리 없음 2019. 6. 27. 20:05


    2019년하반기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지원지침.hwp

    2019하반기융자신청서(양식).hwp

    2019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발표를 626일 발표에 따라

    호텔업 시설자금 신청서류 및 신청절차에(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는 기성고의 60% 만 융자 지원 되었으나, 하반기는 80%로 상향 조정 된 것은 호텔건축주에게는 자금조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 합니다.

    그러나 정부자금의 융자지원은 금융권의 100% 담보능력에 지원 되므로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는 1%의 관광기금은 그림의 떡입니다.

     

    첨부: 2019하반기 융자지침/ 융자신청서


    1. 융자 규모 : 3,000원억원


    2.신청서류 접수기간: 2019.06.27.() ~ 11.15.()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증축 및 증설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회원모집계획서(회원모집 계획이 있는 경우만 제출)

     

    3. 유의사항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구청)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됨

    -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은 제외)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 중인 자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은 개보수자금 신청 불가

    개축 및 재축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사업계획서(신규업체)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구청)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됨

    -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은 제외)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금융기관 서류심사 등

    융자신청서내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에 따라 업체별 배정금액을 조정하시기 바람

     

    한국산업은행은 은행별사업체별 융자신청서 사본, 은행심사결과, 사업계획서(신규사업체에 한함), 선정심사총괄표 등 심사내역을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 융자취급은행은 산업은행에 사본제출, 원본은 융자취급은행이 관리

    - 한국산업은행은 융자취급은행별 신청서와 부속자료를 종합 관리

     

    미 배정된 심사건은 해당 업체에 반드시 미배정 사유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선정총괄표에 미선정사유를 표기할 것

     

    5. 시설자금신청 절차

    관광

    (예비)

    사업자

    융자신청

    대출

    대출원리금 상환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기성자금 대하 신청

    (* 산업은행 총괄)

    승인요청

    배정승인 자금대하

    대출원리금 납부

    문화체육관광부

     

    -배정승인

    -자금대하

    관광시설 확충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2019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시 유의사항은

    - 당기 기성고 인정의 80 % 신청 융자

    2019하반기융자신청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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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하반기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지원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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