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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의 모든것-관광숙박업종류, 관광진흥자금,관광기금HTL Cafe 2017. 1. 6. 19:20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1. 관광숙박업 : 가. 호텔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2. 관광객 이용시설업
3. 관광 편의시설업
「관광진흥법」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관광숙박의 세분은 다음과 같다.
1. 호텔업의 7 종류
가. 관광호텔업 나. 수상관광호텔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라. 가족호텔업 마. 호스텔업 바. 소형호텔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 호텔업 7종류는
☛ 건설자금, 개보수자금,운영자금 관광기금 융자신청 대상임.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개보수자금 및 운영자금만 융자신청 대상임.
(건설⦁증축은 제외).
2.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나. 종합휴양업 다. 야영장업 라. 관광유람선업
마. 관광공연장업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위 6종류는☛ 건설자금,개보수자금,운영자금 관광기금 융자신청 대상임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운영자금만 지원 대상임
(건설⦁개보수 제외됨)
3.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가. 관광 펜션업: 건설자금,개보수자금,운영자금 관광기금 융자신청 대상임
나. 한옥 체험업: 증축 및 개보수 , 운영자금 융자대상임.(건설제외)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그러면 관광기금 신청시 궁금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관광기금융자신청 시 반드시 담보가 있어야 하는지?
■ 상환을 전제로 하는 융자업무 성격상 담보설정은 필수임.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모든 담보제도(신용, 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부 등 포함)가 허용되며, 취급은행이 담보 심사 함.
(건축주의 현금비율이 높으면 융자에 매유 유리함)
- 관광기금 신청시 담보문제로 융자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사전 주거래 은행과 협의하야야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음.
관광기금 금리는?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16년 4/4분기 : 2.25%)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공공법인인 경우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그 외 기업(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기준금리 적용
●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법인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 시행사업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단,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제외한 시설자금에 한함)
* 반기내 적용된 우대금리 조건은 변경할 수 없음(기업규모에 따라 적용된 0.75%P 등 우대금리는 기업규모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금 상환종료 시까지 적용)
관광기금신청무료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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