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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추경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지원 관광진흥자금 관광기금 발표카테고리 없음 2016. 9. 7. 15:47
2016년 9월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추경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 운영자금 600억원 , 시설자금 800억원 융자지원을 발표 했습니다.
※ 호텔전문가에 의한 호텔종합상담 소장/교수 김학수 (050-2808-8989)
호텔사업계획서,호텔사업승인,호텔사업진출타당성분석, 경영자문등
1. 시설자금특별융자대상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관광숙박업7개),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우수숙박시설,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 선박 보관․계류업, 호텔리츠 등 27개 업종
■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내 소재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숙박시설, 유스호스텔 등
■ 관광 특화시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숙박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 포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과 「산림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산촌지역,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지역에 소재한 관광시설
-건설 또는 개보수공사의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7년이상이 경과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방소재의 1~3급 호텔
-문체부가 지정한 품질 우수숙박시설
2. 융자 한도액
■ 신축ㆍ증축 150억원이내(대기업, 중견기업, 특급호텔 100억원)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
■ 개보수 80억원 이내
(대기업, 중견기업, 특급호텔 50억원)
※ 시설자금
ㅇ 신축․증축 : ’16년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
*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
* 단 대기업 및 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100억원 이내
ㅇ 개보수자금 : ’16년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원 이내
* 단, 대기업 및 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50억원 이내
※ 공사기간에 따라 반기별 신청 한도내에서 연속 신청 가능 [(예) 공사기간이 2년인 경우, 반기별로 총 4회 신청 가능]
3. 신청서류 접수처: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4. 접수 및 융자시행 일정
구분
운영자금(600억)
시설자금(800억)
접수기간
2016.9.6.(화)~9.27(화)
2016.9.6.(화).~10.6(목)
접수처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융자대상 선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2016.10.6.(목) / 문화체관광부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융자 신청기간
2016.10.7.(금)~11.8(화)
2016.9.6.(화)~12.23(금), 수시 융자
*자금소진 시, 은행에 대출자금 신청․접수순 마감
융자 신청처
융자취급은행
접수 은행
융자 업계설명회
2016.9.8.(목) 16:00 센터포인트 광화문 타워 지하 1층(종로구 새문안로 5길 31)
참석 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7485)
※참고: 하반기 융자지침과 동일합니다. 업종별 세부지침 첨부 파일참조.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알림(9월6일)에 가면 관광진흥개발기금
2016년 추경관련 특별융자지원 지침
2016년 추경관련 관광기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