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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신청 준비 하기HTL Cafe 2013. 3. 9. 13:55
호텔사업계획승인 및 사업 계획서 작성대행 문의02-790-5480
201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신청 준비 하기
*발표예정일 :2013년 5월 15일 ~5월20일 사이
※ 2013년 하반기 융자지침은 2013년 05월 중순 공고 예정
*예정접수기간: 2012년도 하반기 접수 참고 해서 준비 하세요.
◦ 접수기간 : 2012. 5. 30(수)~6. 18(월), 20일간
* 호텔사업계획서 작성대행 컨설팅 문의 : 0502-808-8989
*시설 건설시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회원모집계획서(해당사업자에 한함)
201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내용은 2012년도 하반기 발표를
참고하세요.
1. 선정규모 : 3,080억원
◦ 최종 선정규모는 상반기 집행실적과 하반기 신청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2. 융자일정
◦ 접수기간 : 2012. 5. 30(수)~6. 18(월), 20일간
◦ 선정발표 : 2012. 7. 23(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3. 융자 대상업종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관광사업예정자 등
- 제주도 소재 사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별도 시행
◦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 등
- ’12. 2/4분기 3.55% (중소기업은 최대 1.25% 우대, 2.30%)
◦ 대여기간 : 건설(4~5년거치 5년상환), 개보수(3~4년거치 4년상환), 운영(2년거치 2년상환) 등
◦ 융자한도 : 건설 100억원(중소기업은 150억원), 개보수 50억원(중소기업은 80억원) 등
◦ 담보관련사항은 접수은행과 협의바람
4. 융자지원 지침 : 별첨 “2013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 참조 문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5. 접수 및 문의처
◦ 건설 및 개보수자금 : 한국산업은행 등 16개 은행 본․지점
- 한국산업은행(02-787-4000, 5000, 6000, 7000, 6221)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외환, 씨티,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수협, 제일, 농협, 전북
◦ 운영자금 : 관광업종별 협회(일부 업종은 시․도 관광협회 접수 가능)
6.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화번호 : 02-3704-9746, 9744, 9721 / 팩스번호 : 02-3704-9729
◦ 전자우편 : goodone@mcst.go.kr, yangsy@mcst.go.kr
◦ 주 소 :(110-360)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참고하세요 : 201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상업체 선정 내용임***
1. 선정내역은 반드시 접수기관(은행)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선정업체는 적시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거래은행과 미리 협의하시기 바라며, 접수은행은 융자지원지침에서 정한대로 사후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정금액 : 429,887백만원
3. 대출 신청기간 : 2013. 1.23(수) ~ 6.19(수)까지
ㅇ 거래은행의 대출심사 시, 금융관련규정(사업성, 담보심사 등)과 융자지침(신청자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융자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선정업체는 거래은행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융자절차
ㅇ 시설자금(건설․개보수) : 거래은행별 융자심사 및 약정체결 → 공사시행 → 자금신청 → 은행의 기성조사와 금액확정 → 융자실행
ㅇ 운영자금 : 거래은행별 융자심사 및 약정체결 → 자금신청 → 융자실행
5.취급은행
ㅇ 융자취급은행은 융자대상업체에게 기금융자와 관련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ㅇ 선정된 사업체(자)와 약정체결 등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융자지침을 준수하여 융자금이 조기 회수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ㅇ 융자취급은행은 융자시행 전에 해당 사업체의 금융기관 예금 현황과 자기자금을 파악하여, 예금이 많거나 여유자금이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융자를 제한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업체가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또한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은행법’ 제52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불공정영업행위(구속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관계기관 상시 감독)
ㅇ 공기업에 대한 융자 시에는 해당 기업의 자금사정과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융자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설자금은 반드시 붙임 파일의융자비율에 따라 대출금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사업자 )
ㅇ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출내역을 기록·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 장부, 결산서 등의 오류로 융자금이 조기환수 되는 경우, 융자가 제한되는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기성검사 요청 시 융자비율을 준수하여 사후 융자금의 회수 또는 융자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자금은 자산의 증가액과 비교하여 융자비율을 초과하여 융자한 경우, 운영자금은 해당 사업체가 운영비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ㅇ 당해연도 결산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2012년 및 201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서(세무서 발행)를 2014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준재무제표 발급 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융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산취득증명서 또는 등록세․취득세 납부영수증 사본 등 제출
- 융자사업체가 신규로 관할 관청에 등록(신고․지정 포함)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 사본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운영자금은 자산취득이나 이자 등 금융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ㅇ 우리 부 직원 및 은행 담당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증빙서 확인 또는 현장 점검 시에는 이를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금을 원래의 사용목적이외로 사용하거나, 융자사업 완료 후 해당 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면 융자금은 회수되며, 회수 후 최대 3년간 관광기금의 융자신청 자격이 상실됩니다.
( 공통사항 )
ㅇ 신청서의 기재사항(명의변경, 사업의 양도․수 등) 변경은 융자신청서 접수처(은행, 협회)에 관련 증빙서를 제출, 해당기관이 심사‧변경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통지 후 시행됩니다.
- 한국산업은행은 우리 부에 융자실적 제출 시 위의 내용 포함 요망
ㅇ 융자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 각종 인ㆍ허가서류 등 증빙서류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선정은 취소되며, 또한 대출 후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6. 문의처
ㅇ 한국산업은행 본· 지점(은행간 업무에 관한사항, 전화번호 02-787-4000, 6222)
ㅇ 취급은행 각 지점 (은행관련법에 따른 대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ㅇ 운영자금의 경우 신청한 업종별 협회 (자격 및 대출요건에 관한 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
- 팩스번호 : 02-3704-9729
- 담당자 이메일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goodone@mcst.go.kr
- 담당자 전화번호 : 02-3704-9746, 9744, 9743, 9721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L Ca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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