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선정규모 : 2,230억원
ㅇ 최종 선정규모는 2010년도 융자예산과 신청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2. 융자일정
ㅇ 접수기간 : 2009.11.23(월) ~ 12.11(금), 19일간
ㅇ 선정발표 : 2010. 1.15(금),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 2010년 하반기 융자지침은 2010. 5월 공고 예정
3. 융자대상
ㅇ 「관광진흥법」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관광사업예정자 등
- 제주도 소재 사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별도 시행
ㅇ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 등
- ‘09. 4/4분기 4.77% (중소기업은 0.75% 우대, 4.02%)
ㅇ 대여기간 : 건설(4년거치 5년상환), 개보수(3년거치 4년상환), 운영(2년거치 2년상환) 등
ㅇ 융자한도 : 건설 100억원(중소기업은 150억원), 개보수 50억원(중소기업은 80억원) 등
※ 자세한 사항은 “2010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참조
4. 접수 및 문의처
ㅇ 건설 및 개보수자금 : 한국산업은행 등 13개 은행 본?지점
- 한국산업은행(02-787-4000, 5000, 6000, 7000, 6225)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외환, 씨티,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수협
※ ’09(하) 이전 농협중앙회에 담보설정한 계속사업체인 경우 농협중앙회와 융자신청여부 협의바람
ㅇ 운영자금 : 관광업종별 협회
5.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ㅇ 전화번호 : 02-3704-9746, 9744, 9721
ㅇ 이메일 : goodone@mcst.go.kr, maybe12@mcst.go.kr
ㅇ 팩스번호 : 02-3704-9729
*참고사항 : 선정일정
ㅇ 접수기간 : 2009.11.23(월) ~ 12.11(금), 19일간
ㅇ 선정발표 : 2010. 1.15(금) 예정,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 2010년 하반기 융자지원지침은 2010.5월 공고 예정
1. 선정규모 : 223,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선정예정액
비고
관광시설 확충
(시설자금)
205,000
건설·개보수 자금
관광사업체 운영
(운영자금)
18,000
일반여행업(5,400), 호텔업(4,700),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1,600),
관광식당업(700), 국제회의업(1,600),
카지노업(3,000), 유원시설업(1,000),
※ 우수관광기념품개발, 우수여행사
ㅇ 최종 선정규모는 2010년 융자예산 및 신청규모 등에 따라 유동적임
- 선정업체의 융자금 미신청 사례를 감안하여 예산보다 초과하여 선정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선정규모내에서 우선 선정 가능
- 중소기업, 소액신청 사업체
- 관광특구내 호텔, 국내외 1-3급 체인호텔 (단, 대기업 제외)
- 특급호텔 내 한식당 확충자금
- 사업장내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인증 친환경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LED 조명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설 설치하는 시설자금
ㅇ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중 <우수여행사, 우수관광기념품개발>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 선정
- 우수여행사 : 국제관광과 방강덕, 02-3704-9773
- 우수관광기념품개발 : 국제관광과 류희삼, 02-3704-9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