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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18.8.1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선산업 회복 지연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에 처한 조선소 소재 5개 시⋅도지역에 있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는「2018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관련 2차 특별융자 지..
[붙임]2015년 추경 특별융자지침(최종).hwp 2015년 추경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지원 계획 * 호텔전문가종합상담: 050-2808-8 9 8 9 소장/교수 김학수 1. 지원규모 : 총 4,960억 원 (운영자금 1,210억, 시설자금 3,750억) 2. 융자대상 업종 및 조건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제3조에 의한 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