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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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야 할 관광진흥자금 융자상식 -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HTL Cafe 2018. 12. 29. 18:54
2019년 상반기 관광숙박업 시설자금 신청을 하고자하는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사업자께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기금융자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시설자금(건설) 신청 전 준비사항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군․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증설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해당사업자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