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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6월20일 확정발표
    HTL Cafe 2022. 5. 13. 21:10

    2022년 상반기 관광기금 서류접수가 오늘(5/13금요일) 마감 되어

    상반기에 신청을 못하신 호텔예비건축주들께서는 하반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새 정부가 510일 시작 되면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관광업계에 2023년부터 5년간 매년 6,000억원씩 총 3조원을 지원한다는 반가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긴 암흑 터널의 끝자락

    호텔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절대로 명심하여야 할 것은 호텔 사업시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차입금(타인자본)을 낮추어 진출하면 절호의 기회 될 수 있다. 그러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금융권의 100% 담보능력에 따라 지원 되므로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는 1% (한시적 0.5%)의 관광기금은 그림의 떡에 불과 할 수 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금융권 융자대출로 호텔업 진출시 이자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1%대 우대금리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출로 호텔업에 진출해야 포스트코로나 이후 또 다른 위기 오더라도 무리 없이 헤쳐 나갈 수 있음을 명심하고, 하반기 관관진흥개발기금 융자 예정 신청일을 안내 하오니 호텔건축시 자금조달계획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내용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2022년도 상반기 발표 내용을 참고로 작성된 개인적인 의견으로 호텔사업 진출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융자 규모 : 3,800억원 이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1) 시설자금

     

    (1) 대상업종

     

    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관광연관업종 등

     

    (2) 접수처(문의처)

     

    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 취급은행별 문의처>

     

    한국산업은행(02-787-6221). 경남은행(055-290-8669),

    광주은행(062-239-6507),국민은행(02-2073-3124), 기업은행(02-729-6683), 대구은행(053-740-2323),부산은행(051-620-3443), 신한은행(02-2151-2595), 우리은행(02-2002-5401),전북은행(063-250-7615), 한국씨티은행(02-2004-2540), KEB하나은행(02-2002-1642),NH농협은행(02-2080-7634), SC제일은행(02-3702-3452), Sh수협은행(02-2240-8522)

     

    (3) 신청한도

     

    신축, 증축, 구입

     

    -하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방문신청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예정일 - 621일 전후(전년도 기준)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1.6.22.()~11.11.() - 예정

    2) 업체 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3)융자금 신청기간: 선정 이후 ~ 12.12.() - 예정

     

    4. 대출기간

    구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1~3)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1~3)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21/4분기 기준금리 : 2.25%

     

    . 대출금리

    구분 대출금리 이자감면)
    대기업
    중견기업
    기준금리 0.5%p 추가 감면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0.5%p 추가 감면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20221231일까지 추가 0.5p 감면되었음.

    추후 연장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 - 사견임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6. 융자절차(시설자금)


    관광
    (예비)
    사업자
    융자신청


    대출


    대출원리금 상환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기성자금 대하 신청
    (* 산업은행 총괄)
    승인요청


    배정승인 자금대하


    대출원리금 납부
    문화체육관광부


    -배정승인
    -자금대하

    .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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