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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건축주가 알아야 할 - 관광숙박업(호텔업)사업계획 승인 업무 절차의 모든 것Hotel Export Service 2022. 4. 1. 13:59
4월 화사한 꽃들과 함께 행복을 전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전 행정절차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 후, 그 다음 건축허가를 받고 사본을 가지고 기금취급 은행에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개별법인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 전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절차는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알기쉽게 정리 하였으니 호텔업 사업 및 변경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2022년4월1일 기준임.
*정의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분류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호텔업의 7종류)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진흥개발기금 건설자금 융자지원 없음)
* 법 제15조 사업계획승인
① 관광숙박업에 진출하려는 건축주는 호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 제16조 사업계획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등
① 제15조제1항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3.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占用許可) 및 실시계획의 인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改葬申告)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려는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광사업자(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가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
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한다.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시행령 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가족호텔업ㆍ호스텔업ㆍ소형호텔업ㆍ의료관광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건축주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관광사업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시행령 제11조 (사업계획승인의 통보) -12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는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3조 (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의 시설의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강화할 수 있다.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어 경영하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4.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료관광호텔업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감소 비율이 당초 승인한 분양 및 회원 모집 계획상의 피분양자 및 회원(이하이 항에서 “회원 등”이라 한다) 총 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예정일 현재 실제로 미분양 및 모집 미달이 되고 있는 잔여 회원등 총 수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률”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이미 분양받거나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 등에 대하여 그 대지면적 및 객실면적(전용 및 공유면적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같다)의 감소분에 비례하여 분양가격 또는 회원 모집가격을 인하하여 해당 회원 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미분양률을 초과하여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1. 당초계획(승인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상의 대지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대지면적 감소비율
2. 당초계획상의 객실 수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객실 수 감소비율
3. 당초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 감소비율
※ 시행령 제14조 (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 시행규칙 제23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 소유 아닐시 토지사용에 관한 위임장에 인감 증명서 첨부
4.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휴양콘도미니엄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6.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시행규칙 제24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 2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대한민국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호텔사업승인 및 변경 대행, 호텔사업계획서,호텔타당성분석,
호텔개발,리조트개발,호텔경영자문,호텔등급컨설팅, 관광기금 융자신청 등
호텔 최고전문가 상담을 환영 합니다.
※ 2022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접수 일정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2.06.23.(목)~22.11.11.(금) - 예정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정책자금컨설팅을 빙자한 호텔 비전문가의 금융브로커 현혹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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