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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안내HTL Cafe 2014. 5. 12. 12:37
1. 선정규모: 500억 원
2. 융자대상 업종 및 조건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 여행업(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 단,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관광사업체는 제외
ㅇ 자금용도
- 결산서(또는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으로 계상되는 운영자금
ㅇ 융자한도 : 최종 융자선정액은 업종별 융자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금회 특별융자 지원금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함.
ㅇ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
(* ‘14년 2/4분기 기준금리 : 3.20%)
- 중소기업: 기준금리에서 1.20%p 우대 / 대기업: 기준금리에서 0.2%p 우대
ㅇ 대여기간 : 2년 거치 2년상환
3. 접수처 및 접수기간: 아래 4항 관할협회 참조
ㅇ 접수기간 : 2014. 5. 12(월) ~ 5. 30(금)까지 (19일간)
4. 심사ㆍ선정기관 : 협회, 1차 서류심사 → 문회체육관광부, 최종 확정 및 발표
ㅇ 일반여행업 ☞ 한국여행업협회(02-6200-3910)
ㅇ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식당업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2079-2426)
ㅇ 호텔업 ☞ 한국관광호텔업협회(02-703-2845)
ㅇ 국제회의업 ☞ 한국MICE협회(02-3476-8325)
ㅇ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02-884-2863)
ㅇ 휴양콘도미니엄업 ☞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02-3486-3195~6)
5. 융자 신청 서류
ㅇ 융자신청서,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증 사본,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2013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 2013년 결산서 미 작성 및 표준재무제표증명 미 발행업체는 2012년 결산서 및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6.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ㅇ 전화번호: 044-203-2826, 203-2827, 203-2821
ㅇ 이메일: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ㅇ 팩스번호: 044-203-3478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2079-2426) 및 각 업종별 협회에 문의, 기타 은행업무 관련사항은 각 은행의 본ㆍ지점, 한국산업은행(02-787-6221)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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